노블레스상조 이용약관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원이 앞으로 발생하게 될 장례행사에 대하여 회원이 선택한 상품서비스를 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성립)
① 고객이 회사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내용과 회원약관을 확인 후 가입하거나 직접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 또는 간단한 통화로 가입의사를 밝히고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담원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신청서작성을 마칠 경우 회원가입 계약이 성립된다.
②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③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실비수준의 수수료(예:5,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제3조 (계약의 조건)
단체명 또는 개인으로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이 선택한 상품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기간에 관계없이 장례행사 발생시 1건의 가입으로 모든 상품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 본 계약의 이용상품 가격은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변동이 없으며 5년 후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상승 변경 될 수 있다.

제4조 (상품금액의 결제방법 및 결제조건)
회원이 가입한 상품금액은 장례 시 회원서비스를 받은 후 (장례 중 발인 전)완불하여야 한다.

제5조 (할인제도)
회사는 회원의 상품 선택에 따라 상품명과 혜택 및 특이사항을 위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교부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신청)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먼저 계약 해지신청을 하고 회원가입계약서를 등기우편으로 회사에 우송 또는 회원 본인이 위의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계약해지신청을 한다.

제7조(주소변경 통보의무)
①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 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8조 (회원의 상품서비스요청)
① 회원이 상품서비스가 필요할 때에는 이용자가 누구라도 상조서비스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장례행사 발생시(임종직후) 우선 회사에 전화로 상품서비스의 이용을 통보하고, 회사는 즉시 임종지로 장례전문요원을 출동시킨다.
③ 사망예상인 또는 고인이 장례식이 완비된 병원에 입원중일 때에는 회원은 필히 먼저 회사에 통보하여 장례절차를 의논하여야한다.
④ 만일 회원이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먼저 장례행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상품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회원의 상품서비스 이용 권리는(회원자격) 그대로 유지된다.
⑤ 행사 신청 후 장례지도사가 도착하였으나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행사를 취소할 때에는 소정의 출동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⑥ 회원은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많은 상품금액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⑦ 고인 이송시 앰블런스 출동은 원거리 일 때 추가 경비가 발생할 수 있다.
⑧ 회사에서 제공하는 장례차량의 운행은 상품별 기본거리에서 추가 시 별도의 추가 비용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상조서비스의 제공지역)
① 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전국망으로 제공되며, 도서․산간 지역의 장례서비스 진행은 상호간 협의 하에 진행한다.

제10조 (상품서비스의 제한)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항목 중 이용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회사에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상품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의 비용은 회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양도)
① 회원은 회원자격을 현재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인에게 양도(명의변경)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회원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미리 통보해준다.
③ 회원양도 시 회원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회사는 무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 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사의 준수사항)
노블레스상조는 회원이 가입한 장례서비스 상품에 명시된 장례용품들과 장례진행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고 조금도 불편 없이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회원약관에 명시된 사항을 어떤 경우라도 책임지고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