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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사전연명의료의향서2018-04-09 1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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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상조는 대한웰다잉협회 성북지회를 맡으며.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포스터를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한 어머님께서
직접 노블레스상조로 방문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주셨답니다.
                     

                                    

* 실제 배포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으로, 19세이상인 사람이 본인의

    연명의료결정과 호스피스 등의 의사에 대해 직접 작성한 것만이 효력으로 남습니다.

* 언제든지 변경 혹은 철회가 가능하지만, 각 항목의 내용, 주의사항 등이 우리에게 아직
    익숙치 않은 내용들이 있으니 상담사 분께 설명 들으면서 하는 방법이 더욱 좋을 것 같지요?

*서식에는 의사 외 제3자의 열람이 가능한지, 열람을 거부하는지 적을 수가 있는데
   환자가 작성할 때 열람을 허용치 않는 경우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장이 가족분들의 기록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의향서의 주요 결정사항은 아래 4가지 항목으로,
1. 심폐소생술  2. 인공호흡기  3. 혈액투석  4. 항암제투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에서 항목들을 체크하면, 임종과정에서 해당의료행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이 글을 보시고, '작성하고싶다! 작성해야겠다!' 결심이 되신다면!
신분증 지참해 ①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노블레스상조 방문 하셔서
설명 하나하나 들으시고 작성하시면, 국립연명의료기관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영구적으로 데이터 보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