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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상조는 대한웰다잉협회 성북지회를 맡으며.전문상담사가 상주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해드리고 있습니다.
* 실제 배포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으로, 19세이상인 사람이 본인의
연명의료결정과 호스피스 등의 의사에 대해 직접 작성한 것만이 효력으로 남습니다.* 언제든지 변경 혹은 철회가 가능하지만, 각 항목의 내용, 주의사항 등이 우리에게 아직 익숙치 않은 내용들이 있으니 상담사 분께 설명 들으면서 하는 방법이 더욱 좋을 것 같지요?*서식에는 의사 외 제3자의 열람이 가능한지, 열람을 거부하는지 적을 수가 있는데 환자가 작성할 때 열람을 허용치 않는 경우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장이 가족분들의 기록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의향서의 주요 결정사항은 아래 4가지 항목으로,1. 심폐소생술 2. 인공호흡기 3. 혈액투석 4. 항암제투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에서 항목들을 체크하면, 임종과정에서 해당의료행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이 글을 보시고, '작성하고싶다! 작성해야겠다!' 결심이 되신다면!신분증 지참해 ①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노블레스상조 방문 하셔서②설명 하나하나 들으시고 작성하시면, ③국립연명의료기관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④영구적으로 데이터 보관이 됩니다.앞서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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