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보기
제목[re]장례식장 외부음식 반입2017-08-23 15:43:22
작성자
2015.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음식 반입을 일체 금지하는 기존의 장례식장 이용약관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약관을 시정하도록 명령,조치하였습니다.
"변질 우려가 적은 비조리 음식(과일류, 음료, 주류 등)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변질 가능성이 큰 조리음식(밥,국, 반찬류 등)은 당사자간의 협의로 반입여부를 정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조리음식의 경우 식중독 등 사고배상 책임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가 어려워
아직까지 모든 장례식장에서 반입이 안되고 있으나, 비조리 음식은 변경 약관에 의거 얼마든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음료, 주류 등에 한해 외부에서 반입하는 상가가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833-6565 노블레스에서는 장례식장과 관련한 애로사항도 해결해 드립니다.
저희 노블레스의 장례지도사와 관리사들은 단지 의식을 진행하고 접객만 도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겨 상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