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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회원권 양도2018-02-26 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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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요청하시면 회원증서를 재발급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님께서 당사 상조서비스를 양도코자 하는 대상자가 있으시면

회사가 소정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도의 회원증서를 발급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회원증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모든 사항은

1833-6565 저희 노블레스 상담센터로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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