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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요청합니다2018-03-13 09: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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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수년 전에 300만원을 완불하셨다 하신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블레스상조는 후불제서비스로 어느 분께도 미리 돈을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고객님께서 거래하신 상조회사는 저희 노블레스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추정컨데 이미 오래전 저희와 같은 이름으로 영업하다 폐업한 회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고객님 말씀대로 증서도 없이 계약했다면 이는 시작부터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내시고 조치를 요구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만

증서와 같은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타깝게도 고객님과 같은 선불식 상조회사에 의한 피해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대안이 필요하다면 저희 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