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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가입증문의2018-08-27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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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노블레스상조는 후불제로서 회원가입을 위한 가입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간의 회원권 양도양수에 금전 지급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회원권 양도를 원하실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직접 당사에 양도의사를 통보하시고

회사의 승인을 거쳐 가족 및 친척 명의로 회원증서를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고객님께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부모님 상의 경우 고객님과의

관계가 확인된다면 사전 약정된 할인혜택 등의 제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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