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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궁금합니다~2018-08-16 0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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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상조는 중도해지시 일정액의 원금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할부계약기간과 부금납입기간에 따라 해지환급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통상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해지환급금이 없으며,

2년 경과후 총불입금액의 50%이상의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시에도 원금의 85% 해당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받기 때문에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가급적 해지시점이 빠른 것이 좋다할 수 있겠습니다.


당사에서는 선불식상조 가입자의 예견되는 금전적 손해를 경감하고

믿을 수 있는 가격과 품질의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후불제 전환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상조 가입내역을 알려주시면 해지시 손실예상금액과

당사 서비스 상품의 내역 및 가격을 비교하여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1833-6565 상담센터로 전화하시어 비교견적을 통해 정확한 유불리를 확인하시고

저희 노블레스의 후불제 전환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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