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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가입문의2018-09-27 08: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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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노블레스상조의 서비스 수혜 대상은 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밖에 가입 상담시 지정한 특정인을 수혜대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고인과 가입자와의 친족관계가


확인 가능하면 수혜대상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계를 벗어난 친족의 경우 가급적 별도의 가입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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