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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선불식 상조 만기시 환불금2019-02-11 09: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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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블레스상조를 찾아주셔서감사합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주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해놓은 표준약관에 따르면

선불식상조 만기 해지시 환급률이 납입금의 85%로 정해져있습니다.  


즉 상조회사에서는 100만원짜리 상품을 고객이만기 해지시 85만원을 환급받게 하여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위해 미리 돈을 내고, 해지시 수수료까지 떼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선불제상조 해약하시고, 후불제상조 노블레스상조를 이용하시면 수수료를 감안하시더라도 훨씬 경제적인 장례를 진행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비용을 받게 되어있으니, 서비스에 더욱 신경써서 진행 하겠지요.

고객입장에서 후불제상조 노블레스상조가 합리적입니다. 


현명한 선택하시어, 소중한 분을 보내드리는 장례식. 모든 가족들이 추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노블레스상조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노블레스상조 1833-6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