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보기
제목[re]문의드립니다2021-02-08 11:11:29
작성자


안녕하세요!

노블레스상조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택에서 사망하실 경우에는 112에 신고하시면되고,

보통 노령으로 사망하시는 경우 시체검안서가 발급됩니다. 

(발급시점은 경찰 안내)


시체검안서로 사망진단서를 대체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경찰에게 안내 후 장례식장으로 운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진행처리 과정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전화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자택사망시 당사로 연락주시면 상황에 맞는 진행사항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블레스상조 : 1833-6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