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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6565(유고, 유고)
저희 노블레스상조는 후불제 상조 입니다.
고객님께서 노블레스상조를 선불식상조로 알고 계시다면
선불식으로 영업을 하다가 이미 폐업한 회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노블레스상조는 후불제상조로 업종과 업태를 분명히하고 있고
특허청 상표등록으로 타 회사의 상표 사용을 불허하고 있는 바,
혹시 노블레스의 이름으로 영업하는 상조회사가 있다면 엄연한 불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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