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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장례식 인원 허용범위는?2021-07-16 09: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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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블레스상조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내 사회적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원수 및

허용 범위가 축소되었는데요,

장례를 준비중이신 분들께는

시시각각 바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많은 걱정이 될 거 같습니다.

오늘은 4단계 장례식

참석인원 수 및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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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장례식 기준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중 최상위 단계입니다.

▶ 기간 : 2021.07.12~2021.07.25 (2주간)

▶ 인원 제한 : 최대 49명까지 가능

▶ 허용 범위 : 단, 친족만 허용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방역수칙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 테이블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 업주 300만원 과태료

- 유가족 10만원 과태료

▶ 백신 인센티브는?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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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600명대에 이르는

확진자가 생겨나면서

단계상향은 불가피한 선택중

하나였을 텐데요..

임종이 임박한분을 모시고 있는

분들께는 참 불안요소로 작용될 거 같습니다.

4단계에 따라 문상객을 받지않고

가족들끼리 진행하는 가족장으로

좀 더 고인을 향한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례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장례진행에 있어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노블레스상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