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블레스상조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내 사회적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원수 및 허용 범위가 축소되었는데요, 장례를 준비중이신 분들께는 시시각각 바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많은 걱정이 될 거 같습니다. 오늘은 4단계 장례식 참석인원 수 및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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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장례식 기준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중 최상위 단계입니다. ▶ 기간 : 2021.07.12~2021.07.25 (2주간) ▶ 인원 제한 : 최대 49명까지 가능 ▶ 허용 범위 : 단, 친족만 허용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방역수칙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 테이블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 업주 300만원 과태료 - 유가족 10만원 과태료 ▶ 백신 인센티브는?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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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600명대에 이르는 확진자가 생겨나면서 단계상향은 불가피한 선택중 하나였을 텐데요.. 임종이 임박한분을 모시고 있는 분들께는 참 불안요소로 작용될 거 같습니다. 4단계에 따라 문상객을 받지않고 가족들끼리 진행하는 가족장으로 좀 더 고인을 향한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례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장례진행에 있어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노블레스상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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