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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진행2018-04-09 15: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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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시범사업에서 본격 시행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노블레스상조는 대한웰다잉협회 성북지회를 맡으며,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포스터를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한 어머님께서 직접 노블레스상조로 방문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주셨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칭하는 기준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희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않고,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판단한 환자
2. 암, 후천성면역결필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에 대해 적극적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에게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말기환자

※ 임종과정이 아닌 일반환자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실목적"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연명의료의향서의 주요 결정사항은 아래 4가지 항목으로,

1. 심폐소생술 2. 인공호흡기 3. 혈액투석 4. 항암제투여 구성되어 있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에서 항목들을 체크하면, 임종과정에서 해당의료행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이 글을 보시고, '작성하고싶다!' 결심이 되신다면! 신분증 지참하셔서

①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노블레스상조 방문 하셔서,
설명 하나하나 들으시고 작성하시면,

국립연명의료기관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영구적으로 데이터 보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차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알려질수록 많은 분들이 궁금해 검색하실텐데,
그떄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